제 1조

본 규정은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모든 간행물의 편집업무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 학회는 편집에 관한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한·중·일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회장과 함께 전공, 지역,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임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 3조

편집위원회에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회지 투고규정
2. 논문심사규정
3. 편집 계획
4. 투고 논문의 심사
5. 기타 본 학회의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제 4조

본 학회지(아시아民族造形學報)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록 편집한다.
1. 아시아 민족조형 전반에 관련된 제 분야의 논문, 연구 노트 및 총설에 관한 원고
2. 본 학회 주최의 강연, 세미나 또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내용

제 5조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6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