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논문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회원 및 중국, 일본 등 협약단체 추천 논문에 한한다.
기획 논문이나 특집 구성 등 특별히 청탁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 2조

투고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예정이 아닌 학술논문에 한한다.

제 3조

본 학회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므로 타 인쇄물에 사용할 경우 본 학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투고자는 논문 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 4조

학위논문을 투고 할 경우에는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본 논문은 석사(혹은 박사)학위 청구 논문의 일부임’을 명기 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논문인 경우에는 학위취득자가 제1저자여야 한다.

제 5조

한국연구재단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를 투고할 경우,
해당기관으로부터 논문투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추후 표절 혹은 중복게재 논란 여지를 없앤다.

제 6조

원고의 매수는 A4용지 9면을 기본으로 하며 A4용지 20면을 초과할 수 없다.
(줄간격 160, 글자크기 11, 바탕, 편집용지는 한글 2007 이상 기본꼴)

제 7조

원고는 국문, 영문, 중문, 일문으로 투고 가능하다.
논문의 제목과 투고자 인적사항(이름, 학교, 학과, 직위)은 영문으로 병기한다.
공동연구인 경우 제1저자, 주저자는 별표(*) 1개, 제2, 제3저자는 별표 2개, 혹은 3개 이상으로 구분한다.
교신저자는 기호(+)로 표시한다.

제 8조

Abstract(요약문)는 논문의 앞에 영문으로 첨부한다. 중문 또는 일문 논문의 경우는 국문으로 첨부한다.
1. abstract 길이는 300단어 이내로 A4용지 1장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본문 중에 있는 그림, 표, 식은 abstract에 인용할 수 없다.

제 9조

Key words(주요용어)는 6단어 이내로 요약문 아래에 영문(국문)으로 표기한다.
1. 투고논문이 영문일 때에는 영문 키워드만 표기한다.
2. 투고논문이 중문일 때에는 중문(국문)으로 표기한다.
3. 투고논문이 일문일 때에는 일문(국문)으로 표기한다.
예: Key words : costume(복식), society(사회), Korean image(한국적 이미지)

제 10조

그림의 번호는 <그림 >로 아래 중앙에, 표의 번호는 <표 >로 표의 왼쪽 위에 기입한다.
1. 모든 <그림 >과 <표 >는 본문 속에 해당 위치에 반드시 표시한다. 예: 누금 팔찌<그림 1>은 , <표 1>에 의하면
2. <그림 >과 <표 >의 출처 표기는 참고 문헌 작성 규정을 참고한다.
3. 그림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되도록 영문으로 쓰도록 한다.

제 11조

수량의 단위는 되도록 S.I. 단위를 사용한다.

제 12조

참고문헌과 미주의 구체적인 작성은 별도 기재된 참고문헌 작성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