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조

본 규정은 사단법인 아시아민족조형학회의 「아시아民族造形學報」에 투고한 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전공, 논문 주제와의 적합성, 지역,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투고논문의 내용별로 결정하며, 대학의 전임교원 이상인 자에게 위촉한다. 단 특정분야의 논문인 경우 특별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의뢰할 수 있다.

제 3조

논문 한편 당 심사위원은 3인 이상으로 한다.

제 4조

심사위원 중 1인이 ‘부’로 판정하면 재심사하도록 한다. 심사 결과 2인이 ‘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제 5조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기준은 1)논문의 독창성 2)학문적 기여도 3)논문의 체계 4)논리적 전개 5)연구방법의 적절성 6)투고규정 준수 등이다.

제 6조

심사결과는 ‘가’, ‘부’, ‘수정 후 가’, ‘수정 후 재심’으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수정 후 가’, ‘수정 후 재심’인 경우 투고자는 수정지시사항에 따라 수정한 후, 수정된 논문은 수정요지와 함께 학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수정확인과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7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20일 이내에 원고와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 8조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판정하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9조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가’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그 후에 원고가 표절,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재심을 한다.

제 10조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1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보고한다.